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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비행기 탑승 정책

임산부여도 여행·출장·경조사·가족 방문 등으로 비행기 탈 일은 참 많다.

그래서 항공사별로 임산부 탑승 정책을 다 알아봄.


아래 내용을 요약하자면

l 32주 이상은 진단서 원본 1부 제출이 공통 

 - 편도 기준으로 왕복 하시려면 2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72시간 내 진단서 요구 : 대한항공,진에어,티웨이

 - 7일내 진단서 요구: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l 36~7주 이상은 탑승 불가

 - 36주 이상 탑승 불가 : 아시아나, 제주항공

 - 37주 이상 탑승 불가: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1. 대한항공

- 32주 이상 : 탑승시간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된 진단서 진단서 포맷 다운 받기▶ 
 -37주 이상 : 탑승 불가 (쌍둥이과 같은 다태아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 탑승 불가) 

임신 기간 
(탑승일 기준)
항공기 여행 가능 여부
단태임신다태임신
32주 미만32주 미만일반인과 다름없이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32주~36주32주
bul예약 시, 임신일수와 출산 예정일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bul탑승수속 시,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37주 이상33주 이상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항공 홈페이지>


 대한항공으로 해외 여행시 임산부 서비스는?

- 한국 출발 국제선만 해당 : 왕복 여정 중 한국발 편도만 가능 하다는 뜻

항공편 예약 시 요청 하시면, 기내에서 유기농 수면 양말, 스킨 케어 제품 임신부용 차 등을 제공

-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 (1588-2001)


2. 아시아나

- 32주 이상 :  7일 이내 받은 진단서  진단서 포맷 다운 받기 ▶
- 36주 이상 : 항공사 사전 승인후 탑승 가능 (쌍둥이와 같은 다태아는 32주 이상)


임산부 고객의 항공여행
임신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항공기 여행이
    가능합니다.
임신 32주 이상
  • 임신 32주 이상~ 36주 미만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 후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Medical Certificate)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에는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 출산 경력, 분만 예정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신 36주 이상 (다태 임신 시 32주 이상) :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 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 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아시나아 항공 홈페이지>

 아시아나 항공으로 해외 여행시 임산부 서비스는?
  -신청 프리맘 전용 카운터: 1588-8000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  -인천공항 외 국제선 공항은 해피맘 카운터에서
  -내역은 아래 표 참고 

신속한 탑승수속
서비스
서비스 내용
항공기 우선 탑승
도착지에서의 위탁수하물 우선 하기
적용 노선전 국제선 노선
전동차 서비스서비스 내용출국 수속을 마친 후, 직원이 출국장 지역에서 이용예정인 항공편 탑승구까지
전동차로 편안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적용 노선인천공항 출발 전 국제선 노선
장시간 여행을
배려하는 특별한
선물
서비스 내용
장시간 기내에서 임산부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아나만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특별한 amenity를 제공합니다.
제공물품 : 수면양말
적용노선미주, 유럽, 시드니 노선
제공장소적용노선 출발지 공항의 전용카운터


3. 진에어
 - 32주 경과 : 탑승시간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된 진단서
-  37주 이상: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 (정확하게 금지라고는 써있지 않음)

필요서류필요부수비고
건강진단서1

 •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 및 서명 
 • 필수 기재사항 
  - 임산부의 여행 가능 여부 
  - 임신 일수(탑승일 기준)
  - 초산 여부
  - 출산 예정일

서약서

2부

 • 탑승 수속 시 작성
 • 진에어 제공 양식 사용


4. 티웨이
 - 32주 이상 : 탑승시간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된 진단서
                   (여행적합여부, 출산예정일, 초산 또는 경산 여부 및 기타 주의사항이 포함된 의료기관 진단서 원본 1부)
-  37주 이상:  탑승 금지


5. 제주항공

 - 32주 이상 : 탑승시간 기준 7일 내에 발급된 진단서
                   (항공여행 적합 여부와 예상 분만일 반드시 기재)  
-  36주 이상:  탑승 금지


6. 에어부산
 - 32주 이상 : 탑승시간 기준 7일 내에 발급된 진단서
                   (항공여행 적합 여부, 분만 예정일, 분만 징후 및 임신관련 합병증 유무 명기)  
-  37 이상:  탑승 금지